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산통부, 엔지니어링분야 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의견조회(201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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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5.5.29)' 후속조치의 하나로 엔지니어링 기업성 장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로 제도개선사항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 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6.3(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 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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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회원명부 발간에 따른 광고게재 안내 |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고시·훈령(35개) 통폐합 및 정비(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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