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15.5.18일자(시행 '16.5.19)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목록으로 |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고시·훈령(35개) 통폐합 및 정비(안) 의견조회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 운영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