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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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500-2796(2015.5.18) 호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에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개선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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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 |
(긴급)EDCF 지원사업 컨설턴트 참여의사 파악(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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