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제정 알림(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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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 이 '15.6.30일자로 10개로 통·폐합되어 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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