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편람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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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된 바, 기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편람을 붙임과 수정코자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별표5) - 종합분야 및 설계・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필요한 특급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를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무분야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 특급분야 기술자로 변경) <법제처 제공, 시행2015.07.06, 대통령령 제26382호 일부개정> 붙임 :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편람(2015.07.07)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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