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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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 진흥법"('15.7.24시행)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5.7.7시행)이 일부 개 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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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전부개정 알림(20150710) |
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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