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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5-08-10
      • 조회수60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리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3 및 4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5.8.28
      (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2.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3.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4.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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