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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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리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3 및 4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5.8.28 (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2.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3.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4.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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