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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운영요령」 보완・운영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15-08-21
      • 조회수60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오며, 회원 500-7458(2014.8.21)호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개정・시행(2015.7.24)으로, ‘측량업자’ 및 ‘수로사업자’에 대한 용역업 등
      록이 유예(2016년 6월 30일까지)됨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동안 미등록 상태에서 수행한 용역까지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보완・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각 용역업체에서 CEMS에 등재하고 협회에서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확인요청 하였음에
      도 미확인된 용역에 대하여는 주기적(2주간격)으로 우리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란에 
      수록하고 있사오니, 각 용역회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미확인 상태인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담당자(계
      약담당 및 사업담당)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확인(전자승인)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운영요령」 보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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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제도 관련 주요 개선사항 식별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안내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실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