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배포 알림(201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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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300억 이상 건설공사의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 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기 위해 운영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와 관련하여 3.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사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 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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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안내(20150826) |
건설기술용역업체 변경등록 등 신고이행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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