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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체 변경등록 등 신고이행 철저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5-08-26
      • 조회수5436
            1. 귀사의 건설기술용역업 신규등록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입.퇴사) 등)․휴업․
      폐업․영업 양도양수․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
      연신고한 경우
      에는 붙임내역과 같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해당사항이 발생
      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신고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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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배포 알림(20150826)
           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