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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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에 대하여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하자판 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2에 따른 의견서를 작 성하시어, '15.10.16(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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