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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52조의3(복합자재 품질관리) 관련 제도 시행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5-10-08
      • 조회수92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52조의3 제1항(2015.1.6. 개정, 2015.10.7. 시행)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및 복합
      자재품질관리서 서식 등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건축물의 피난.방ㅎ와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되었으니 사용승인 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 받는 등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법 제52조의3 제2항 및 제3항(2015.1.6. 개정, 2015.10.7. 시행)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분석시험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국토교통부는 난연성분분석시험 실시 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법정 제도
      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동 시험에 대
      한 추가 검토를 완료한 후 난연성분 분석시험 방법에 관한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건축법 제
      5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도 시행을 유보하오니, 제도 운영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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