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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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15.11.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기술자문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모집 공모 중에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모집공고문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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