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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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 리오니, '15.12.4(금)까지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 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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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151125) |
'제6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포상' 공고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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