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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지연신고 시 과태료 처분 주의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5-12-07
      • 조회수54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 사무실 및 시험실 면적 등)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에(등록기준을 보완) 변경
         사항을 신고(신고접수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2017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 조사
           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