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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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강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12.23(수)까지 우리협 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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