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술 운용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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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 현장에서 모든 붙박이가구에 대해 성능평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가구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의 성능 평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5 제2 호의 적용방법에 따라 대표적인 단위제품 체적의 ± 30% 이내의 크기에서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경우 해당 붙박이 가구 등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구업계의 경 제적 부담 등을 덜어주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4. 주택건설공사 관계자분들은 위 적용방법에 따라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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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51218) |
2015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