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계약 현황등 등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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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15.12.30)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미등재된 용역(계약현황)이 있으신 경우, 빠른 시일내 에 등재하시어 PQ시 업체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 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 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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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20151230) |
(긴급)EDCF 지원사업 컨설턴트 참여의사 파악(라오스 참파삭주 메공강변 종합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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