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등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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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 조항을 삭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과 거실 체적에 따른 붙박이 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 가방법을 개선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개정('15.12.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문 1부. 2.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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