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변경등록 지연신고 시 과태료 처분주의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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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연이 발생하여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460-8652~5 / 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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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실적 중복등재 여부 확인 및 정리 협조 |
붙박이가구 현장 반입 시 확인 철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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