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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6-02-23
      • 조회수54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 
      향상 및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
      법예고함(’16.2.2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3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2.29(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주요개정내용 포함)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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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알림(2016022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1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