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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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 향상 및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 법예고함(’16.2.2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3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2.29(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주요개정내용 포함)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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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알림(20160222)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1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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