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1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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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1부. 끝. ※ 붙임은 협회홈페이지 “자료센터->법령자료->지침ㆍ기준ㆍ고시(법령 : 주택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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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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