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안내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을 재구성(위촉·해촉)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전문분야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 요청함에 따라, 품질검수위원 추천 대상 및 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 심있으신 분들은 붙임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16.3.16(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 mail : mojib@gamri.or.kr / 문의 :02-3460-861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질검수 위원 추천 대상 및 자격] - 품질검수 위원 : 90명 이내 - 검수위원 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1의 특급기술자 * 전문분야별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위원임기 : 2년 (2회 연임가능) ※ 품질검수단으로 추천, 선정된 자 중 건축/기계/전기분야 위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경상남도 노후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으로 위촉(품질검수위원 위촉장으로 갈음) |
|
| 목록으로 |
건설기술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교육비 인상 알림 |
LH전문시방서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