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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60310)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6-03-10
      • 조회수562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3.22(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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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지연신고 시 과태료 처분 주의 재안내
           해건협, 중앙아 2개국 수주지원단 의제제출 및 참가업체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