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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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3.22(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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