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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6-05-19
      • 조회수63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안건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측량업자 등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16.5.17 공포, ’16.5.19 시행)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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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개정 관련 의견조회(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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