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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체 변경등록 등 신고 이행 철저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6-05-24
      • 조회수11950
      1.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입.퇴사) 등)․
        휴업․폐업․영업 양도양수․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붙임내역과 같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해당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신고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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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 알림
           EDUMAC 개소 10주년 기념 '제27차 KEDI 교육시설 포럼'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