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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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업무 처리요령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460-8651~5 회원지원실 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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