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규제 개선 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양식에 따라 '16.6.2(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 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 @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계약 예규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
|
| 목록으로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알림 |
EDCF 지원사업(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