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의견조회(20160721)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16.7.25(월)까지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 |
(종료)2016년도 제2기 「FED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신청접수 안내 |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기술심의위원 추천(신청)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