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기술용역업체 운영 실태조사 계획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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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2016년도 건설기술 용역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며, 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및 변경등록 미신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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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기술심의위원 추천(신청) 안내 |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지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처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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