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지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처분 유의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6-07-27
      • 조회수7276
      1. 기술인협회에만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하고, 우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는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 방법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협회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등록팀(02-3460-8651~5))

         ㆍ 과징금(과태료)
             과징금 : 등록기준 미달한 날부터 50일 경과 시 
             과태료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시

      2. 건설기술자 정보(재직/퇴직) 확인 방법
         ㆍ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로그인 후, 
             CEMS-> 건설기술용역업 -> 기술자 정보 확인
      목록으로
           2016년도 건설기술용역업체 운영 실태조사 계획알림
           하자관리 및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