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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퇴사)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63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퇴사)과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만 퇴직신고를 하고 우리협회에는
          퇴직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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