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퇴사)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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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퇴사)과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만 퇴직신고를 하고 우리협회에는 퇴직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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