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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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 록 전부개정(’16.1.19 16.1.19 공포, ’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16.8.11 공포, ’16.8.12 시행)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및 제개정 이유 각 1부. 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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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지원사업(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개선사업) 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
국토부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등 시범사업 대상 확정 기업설명회 개최 알림(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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