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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안내
      • 자료담당 부서기획경영실 
      • 작성일2016-09-21
      • 조회수5525
            ㅇ지난 9.19(월) 17:30,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주요 직무유형으로는 ‘각종 포상 등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한 업무, 입찰, 경매,
               시험, 군사, 과세 등 직무상 비밀관련 업무, 계약당사자의 선정업무, 보증금, 출자금 등 배정, 지언
               또는 투자, 출자업무 등 입니다 
           
             -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로는 ‘법령․기준에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 고충민원 전달 또는 법령. 정책 등 제안 등’ 
               입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에게 1회 100만원이상을 줄 경우 처벌 되며, 위반 시 3년이상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해설집다운로드(국민권익위원회 제작)]  
           
       
            ㅇ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회원사께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교육(자료제공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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