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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6-09-28
      • 조회수48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한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포함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법령 및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함에 따라이를 알려드
      리오니, 동 제
      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0.7(금)까
      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안 1부.  
            6.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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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6 건설기술관리의 날」유공자 장관표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