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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6-10-19
      • 조회수480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
      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김도읍의원 등)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
      리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0.24(월)까
      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목록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