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 발급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16-11-02
      • 조회수69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470호, 2015.6.30.제정) 제27조・제28조 제31조에 따라,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의 감독자는 
      용역 착수전에 설계자로부터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첨부한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 검토․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협회는 위 지침에 따라 설계등 용역수급자가 감독자에게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으
      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을 통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용역건별로 선택․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사오니, 설계등 용역의 착수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시스템 Log-in → ②계약건별 출력 → ③계약년도 기입 → ④출력코자   하는 용역 선택 → ⑤발급하기 
      진행. 끝.
      목록으로
           협회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참여 협조 요청
           EDCF 지원사업(베트남 떤반-년짝 도로 건설사업) 컨설턴트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