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 개정 고시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6-718호)이 ‘16.10.31일자로 개정・고시됨 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목록으로 |
기술사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관련 설문조사 요청 |
2016 전국 VE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