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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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 573-5840호 시행일자 2016.11.17 받 음 각 회원사 대표 제목 :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중인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절차 제도」 가 2017년 1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훈련비 지원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사 교육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제도 : 사업주 위탁훈련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2. 변경내용 - 현 재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하고, 교육종료 후 사업주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지원금 신청 - 변경후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하고, 교육종료 후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에 훈련지원금을 일괄신청·수령하여 사업주에게 개별지급 붙임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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