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현장 배치 기술자에 대한 진의 여부 확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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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사원, 현장 배치 기술자에 대한 진의 여부 확인 중 1. 최근 감사원은 현장배치 기술자에 대한 소속업체 기록과 고용보험상의 근무처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규정(영업정지 및 과징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제46조제1항 및 48조제1항 관련) “하”목 6)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2. 회원사 등은 상기규정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음으로써 벌칙규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 우리협회 회원사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점검, 확인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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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 및 책임 분담에 관한 한ㆍ일 비교 세미나' 개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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