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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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이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으 로 의원입법(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6.11.1)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1.24(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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