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ㅇ「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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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조문 현행화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 성하시어, 2016.12.5(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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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참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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