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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자 신고지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처분 유의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6-12-06
      • 조회수7163
      1. 기술인협회에만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하고, 우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는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 방법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협회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등록팀(02-3460-8651~5))

         ㆍ 과징금(과태료)
             과징금 : 등록기준 미달한 날부터 50일 경과 시 
             과태료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시

      2. 건설기술자 정보(재직/퇴직) 확인 방법
         ㆍ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로그인 후, 
             CEMS-> 건설기술용역업 -> 기술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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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 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 및 책임 분담에 관한 한-일 비교 세미나" 재공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