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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6-12-07
      • 조회수71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12.14(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자 신고지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처분 유의
           협회 교육기관 운영뱡항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