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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6-12-28
      • 조회수504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
      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사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이우현 의원 대표)됨
      에 따
      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6.1.6(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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