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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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을 첨부자료(고시문)와 같이 개정 ‧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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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알림 |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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