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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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처벌 강 화, 건설기술자 등의 의무 구체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1.3) 함에 따라 첨부 와 같이 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1.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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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알림 |
철강재 KS 개정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운영 지침 시달(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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