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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치건축물 정비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1-10
      • 조회수483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를 정비사업주체로 정하
      는 경우 건축법 또는 건진법에도 불구하고 LH 또는 지방공사에  감리업무 수행권한 부여 등을 내용이 포함된「공사중
      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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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재 KS 개정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운영 지침 시달(201701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