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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1-10
      • 조회수48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험발생 방지조치 및 그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김철민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6.1.12(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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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건축물 정비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추천 협조요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