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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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험발생 방지조치 및 그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김철민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6.1.12(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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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정비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추천 협조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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