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칙(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2건) 일부개정 알림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고시(' ('16.12.30)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2.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문 1부. 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 목록으로 |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추천 협조요청 안내 |
「건축법」 일부개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에 대한 의견조회 |
첨부파일
